#1 횡령 #2 橫領 횡령(가로 횡, 거느릴 령) ‘(타인의 물건을) 제멋대로 가짐’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거느릴 령(領) 하여금(LETTING/CAUSE) 령 (4급 해당) 領자의 부수는 글자 우측의 머리 혈(頁)자이다. 하여금 령(令)*자와 머리 혈(頁)자의 결합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令)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자는 몸의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인 머리(頁)에 위치하고 상대를 거느린다(領)는 정도로 기억해두자. 참고로 머리 혈(頁)자와 같은 뜻을 가진 머리 수(首)**자도 함께 기억해두자. 조령모개/조령석개(朝令暮改/朝令夕改) ‘아침에 명하고 저녁에 다시 바꿈’ #1 조령모개, 조령석개 #2 朝令暮改/朝令夕改 조령모개/조령석개(아침 조, 하여금 령, 저물 모/저녁 석, 고칠 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