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차이 #2 羈束力 旣判力 形成力 기속력(굴레 기, 묶을 속, 힘 력) ‘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존중해야하는 구속력’ 기판력(이미 기, 판단할 판, 힘 력) ‘재판을 한 법원뿐만 아니라 타 법원도 다시 그것과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 또한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힘’ 형성력(모양 형, 이룰 성, 힘 력)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의해 기존의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묶을 속(束) 묶을(TIE) 속 (4급 해당) 束자의 부수는 나무 목(木)이다. 나무 목(木)자와 입 구(口) 자의 결합인바 나뭇(木)단을 네모(口)난 끈으로 묶는(束)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