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한자 1800자 _ 삶의 지혜

정상참작(情狀參酌) ‘인정상 (차마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를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림’ & 정상참작 뜻과 사유

우성 2022. 4.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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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참작 뜻

#2 情狀參酌

정상참작(뜻 정, 형상 상, 참여할 참, 술 부을 작)

정서상, 인정상 상황을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림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참여할 참()

참여할(PARTICIPATE IN) (4급 해당)

의 부수는 나, 개인을 뜻하는 사사 사()이다. 사사 사() +() + () + 사람 인() + 터럭 삼()으로 쪼개어 볼 수 있다. 간단히 개개인 3(++)의 사람()이 모여있는 어떠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 글자라고 기억해두자. 참고로 참여할 참()자는 헤아리다의 의미도 갖는다.

 

활용 (, 참여할 참, 생각할 고 : 살펴 생각함, 살펴 도움이 될 만한 자료)

활용 (, 참여할 참, 볼 견 : 참여하여 간섭함)

 

활용 (, 참여할 참, 꾀 모 : 모의에 참여함, 고급 지휘관의 막료로 인사, 정보, 작전 등을 계획 및 지도하는 장교)

 

활용 (, 참여할 참, 볼 관 : 참여하여 지켜 봄)

 

#4 정상참작 뜻, 정상참작 사유 & 작량감경

정상참작 뜻

정상참작(情狀參酌)이란 무엇인지

그 한자를 풀어서 해석해보자.

정상(情狀)이란

있는 그대로의 상태의 의미도 있지만

인정(仁情)상 차마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狀態)’를 뜻하기도 한다.

 

참작(參酌)이란

자와 자가 갖는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인해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리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상참작이란

법적으로는 고려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인정상 차마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려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작량감경(酌量減輕)이라 하기도 한다.


정상참작이 되려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납득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사례에서

여행금지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되지만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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