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賃借), 임차인(賃借人)
賃*借(임차 : 품삯 임, 빌릴 차)
임차란, 돈을 내고 빌려서 무엇인가를 쓰는 행위이다.
따라서, 임차인(賃借人)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빌려서 (집을) 쓰는 세입자(貰入者)이다.
*품삯 임(賃) 자는 품삯, 품팔이를 하고
받는 돈 등의 의미를 지니며
'임금(賃金)'에서의 임자와 같다.
#2 임대(賃貸), 임대인(賃貸人)
賃貸*(임대 : 품삯 임, 빌릴 대)
임대란, 돈을 받고 자신의 물건 등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임대인(賃貸人)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주고 (집을) 빌려주는 (집) 소유주이다.
*빌릴 대(貸) 자는 빌릴 차(借)자와 같이
'빌리다'의 의미도 갖고 있으나,
'빌려주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3 임대차, 전대차(賃貸借, 轉貸借)
賃貸借(임대차 : 빌릴 임, 빌릴 대, 빌릴 차)
임대차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물건, 집 등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의 계약이다.
轉貸借(전대차 : 구를 전, 빌릴 대, 빌릴 차)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물건, 집 등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이다.
#4 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
默示的(묵시적 : 잠잠할 묵, 보일 시, 과녁 적)
묵시적이란,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更新(갱신 : 다시 갱, 새로울 신)
갱신이란, 다시 갱, 새로울 신 자의 결합으로,
다시 새로워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란,
쉽게 말해서, 계약서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묵시적, 암묵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글자 그대로
계약갱신을 청구(請求)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어야 했었는데,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집주인에게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정당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2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현재 5%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그 외 _ 간인 /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받는 법
對抗力(대항력 : 대할 대, 겨룰 항, 힘 력)
대항력이란, 한자 그대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겨루는 힘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제3조상 대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確定日字(확정일자 : 굳을 확, 정할 정, 날 일, 글자 자)
법률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완전히 증거력을 갖춰
증서를 작성할 때 기록되는 날짜를 말한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법원, 등기소 등이다.
단,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다.
<광고삽입>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관계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轉入申告 (전입신고 : 구를 전, 들 입, 거듭 신, 고할 고)
전입신고란, 전입한 사실을 관계 관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間印(간인 : 사이 간, 도장 인)
간인이란, 한자 그대로 사이에 찍는 도장이다.
계약서 등의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그 용지가 서로
이어져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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