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자어

임차인, 임대인, 전대차, 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용어정리, 간인, 확정일자, 대항력, 전입신고

우성 2021. 9.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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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賃借), 임차인(賃借人)

 賃*借(임차 : 품삯 임, 빌릴 차)

임차란, 돈을 내고 빌려서 무엇인가를 쓰는 행위이다.

 

따라서, 임차인(賃借人)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빌려서 (집을) 쓰는 세입자(貰入者)이다.

 

*품삯 임(賃) 자는 품삯, 품팔이를 하고

받는 돈 등의 의미를 지니며

'임금(賃金)'에서의 임자와 같다.

#2 임대(賃貸), 임대인(賃貸人)

賃貸*(임대 : 품삯 임, 빌릴 대)

임대란, 돈을 받고 자신의 물건 등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임대인(賃貸人)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주고 (집을) 빌려주는 (집) 소유주이다.

 

*빌릴 대(貸) 자는 빌릴 차(借)자와 같이

'빌리다'의 의미도 갖고 있으나,

'빌려주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3 임대차, 전대차(賃貸借, 轉貸借)

賃貸借(임대차 : 빌릴 임, 빌릴 대, 빌릴 차)

임대차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물건, 집 등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의 계약이다.

轉貸借(전대차 : 구를 전, 빌릴 대, 빌릴 차)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물건, 집 등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이다.

#4 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

默示的(묵시적 : 잠잠할 묵, 보일 시, 과녁 적)

묵시적이란,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更新(갱신 : 다시 갱, 새로울 신)

갱신이란, 다시 갱, 새로울 신 자의 결합으로,

다시 새로워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란,

쉽게 말해서, 계약서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묵시적, 암묵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글자 그대로

계약갱신을 청구(請求)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어야 했었는데,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집주인에게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정당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2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현재 5%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그 외 _ 간인 /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받는 법 

對抗力(대항력 : 대할 대, 겨룰 항, 힘 력)

대항력이란, 한자 그대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겨루는 힘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제3조상 대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確定日字(확정일자 : 굳을 확, 정할 정, 날 일, 글자 자)

법률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완전히 증거력을 갖춰

증서를 작성할 때 기록되는 날짜를 말한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법원, 등기소 등이다.

단,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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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관계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轉入申告 (전입신고 : 구를 전, 들 입, 거듭 신, 고할 고)

전입신고란, 전입한 사실을 관계 관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間印(간인 : 사이 간, 도장 인)

간인이란, 한자 그대로 사이에 찍는 도장이다.

계약서 등의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그 용지가 서로

이어져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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