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고창신의 뜻
#2 法古創新
법고창신(법 법, 옛 고, 비롯할 창, 새 신)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함’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법 법(法)
법(LAW) 법 (4급 해당)
法자의 부수는 물 수(水)자의 변형인 삼수변(氵)이다. 삼수변(氵)과 갈 거(去)자의 결합으로 물(氵)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가는(去)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대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 바로 법(法)이다라고 기억하면 된다.
활용 ① 약법삼장 (約法三章, 맺을 약, 법 법, 석 삼, 글 장 : 간략한 3장의 법)
* 맺을 약 & 유방의 약법삼장 참고
활용 ② 법원권근 (法遠拳近, 법 법, 멀 원, 주먹 권, 가까울 근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움)
* 가까울 근 & 법원권근 참고
활용 ③ 무법천지 (無法天地, 없을 무, 법 법, 하늘 천, 땅 지 : 법이 없는 세상)
활용 ④ 법구폐생 (法久弊生, 법 법, 오랠 구, 폐단 폐, 날 생 : (좋은)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김)
#4 법고창신의 뜻 & 연암의 법고창신
법고창신의 뜻
법고창신(法古*創新)이란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라는 의미이다.
* 古(옛 고) 자는 ‘본받다’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법고창신은 연암 박지원 선생의 초정집서에서 유래한다.
法古者 病泥跡
(법고자 병니적)
옛것을 본받는 자는
과거 흔적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고
創新者 患不經
(창신자 환불경)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다.
苟能法古而知變
(구능법고이지변)
진실로 옛것을 본받으며 변화를 알고
創新而能典
(창신이능전)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법도에 맞아야 한다.
법고(法古), 즉 옛것을 본받는 다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함이 아니다.
옛것 중에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 좋은 취지와 근본은 함께 가져감이다.
창신(創新), 즉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있던 것을 전부 폐하고 새로이 함이 아니다.
혁신적인 새로운 모습을 발굴하되
기존의 법도와 정신에 맞게끔 발굴하는 것이다.
법고창신과 유사한 의미의 성어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있다.
#5 상용한자와 삶의 지혜 전자책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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