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단법인 재단법인
#2 社團法人 財團法人
사단법인(모일 사, 둥글 단, 법 법, 사람 인)
재단법인(재물 재, 둥글 단, 법 법, 사람 인)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단(2인 이상이 공동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법인격을 부여받은 재단(공동목적을 위해 결합된 재산의 집합)’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둥글 단(團)
둥글(ROUND) 단 (4급 해당)
團자의 부수는 큰입구몸(囗)이다. 큰 입구 몸(囗)과 오로지 전(專)*의 결합으로 테두리((囗)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오로지 둥글게(團) 웅크리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정도로 기억해두자. 둥글 단(團)자는 ‘모이다’의 의미도 내포한다.
* 오로지 전(專) & 전유부 참고
활용 ① 극단 (劇團, 심할 극, 둥글 단 : 연극을 하기 위한 단체)
활용 ② 단속 (團束, 둥글 단, 묶을 속 : 경계를 단단히 하여 잡도리함)
#4 사단/재단 차이 & 사단법인/재단법인 차이
사단(社團)과 재단(財團)의 차이를 알아보자.
우선 사단(社團)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모인 단체를 의미한다.
동일한 목적의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반면 재단(財團)이란
재물이 집합된 단체를 의미한다.
동일 목적의 사람들이 재산을 출연하여 만든 단체로
교육재단, 의료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단과 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각각 사단법인(社團法人), 재단법인(財團法人)이 된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이므로
구성원들을 대표할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해야하며
단체 내의 법인 정관(定款)이 존재한다.
재단법인은 일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재산을 운용하는
단체로써 사단법인과 달리 총회가 없다.
단지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