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결/전결권/대결
#2 專決/專決權/代決
전결(오로지 전, 결단할 결)
‘(결재권을 위임 받아) 결정권자 단독 책임으로 결정함’
전결권(오로지 전, 결단할 결, 권세 권)
‘결정권자 단독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대결(대신할 대, 결단할 결)
‘대신(대리)하여 결제함’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결단할 결(決)
결단할(DECIDE) 결 (4급 해당)
決자의 부수는 물 수(水)자의 부수 변형인 삼수변(氵)이다. 삼수변(氵)과 터놓을 쾌(夬)자의 결합이다. 터놓을 쾌(夬)자는 가운데 앙(央)에서 좌측을 일부 터놓은 형상으로 기억해두면 된다. 물(氵)을 막아놓던 제방, 둑을 터놓듯이(夬) 마음을 정하여 과감히 결단(決)을 내린다는 의미로 기억해두자.
활용 ① 속전속결 (速戰速決, 빠를 속, 싸움 전, 빠를 속, 결단할 결 : 빨리 싸워 끝장을 냄)
* 싸움 전(戰) & 속전속결(速戰速決) 학습 참고
활용 ② 선결문제 (先決問題, 먼저 선, 결단할 결, 물을 문, 제목 제 : 다른 문제보다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 제목 제(題) & 선결문제(先決問題) 학습 참고
활용 ③ 사생결단 (死生決斷, 죽을 사, 날 생, 결단할 결, 끊을 단 :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
활용 ④ 결렬 (決裂, 결단할 결, 찢을 렬 : 여러 갈래로 찢어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헤어짐)
활용 ⑤ 부결 (否決, 아닐 부, 결단할 결 :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결정함)
활용 ⑥ 미결 (未決, 아닐 미, 결단할 결 : 아직 결정하지 않음, 결정되지 않음)
#4 전결 대결, 전결 대결 차이, 전결권, 전결권자
회사 생활에서 문서를 기안할 때
전결, 대결이라는 용어를 접하고
실제로 결재권자를 본인이 지정하게 된다.
그럼 전결 대결의 차이에 대하여
그 한자를 풀어봄으로써 명확히
이해하고 또 기억해두도록 하자.
전결(專決)이란
오로지 전, 결단할 결자를 써서
오로지 단독으로 결정한다라는 뜻이다.
결정권이 오직 한 사람에게 오롯이 있어서
그 결정권자의 단독 판단으로 책임지고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기관에서 예를 들면
기관의 기관장은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기관장이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전결권자(專決權者)를 두게 된다.
일반적으로 결재(決裁)라 하면 기관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전결(專決)이란 (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아)
그 위임을 받은자가 오롯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한편 대결(代決)이란
대신할 대, 결단할 결자를 써서
대신, 대리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대결은 결재권자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이다.
정리하면
전결(專決)이란,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오롯이 행하는 결재
전결권(專決權)이란
결재권을 위임받아 오롯이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
전결권자(專決權者)란
결재권을 위임받아 오롯이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진 자
대결(代決)이란
결재권자의 부재시 대리자가 행하는 결재
정도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이다.
#5 상용한자와 삶의 지혜 전자책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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