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패 & 호패법
#2 號牌 & 號牌法
호패(이름 호, 패 패)
‘조선시대 16세 이상 남자가 신분 증명을 위해 차던 직사각형의 패’
호패법(이름 호, 패 패, 법 법)
‘호패를 몸에 지니도록 만든 법제’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이름/부를(號)
이름/부를(NAME/CALL) 호 (2급 해당)
號자의 부수는 범호엄(虍)이다. 범호엄(虍)과 어진사람인발(儿)이 결합한 범 호(虎)*자를 아래 학습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이름 호(号)자와 범 호(虎)자가 결합하여 이름/부를 호(號)자가 된다. 이름(号)을 호랑이(虎)가 부르짖듯이 크게 외쳐 부른다는 정도로 기억해두자.
* 범 호(虎) & 일일지구부지외호 학습 참고
일일지구부지외호(一日之狗不知畏虎)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하룻강아지 뜻 나
#1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뜻 #2 一日之狗不知畏虎 일일지구부지외호(한 일, 날 일, 갈지, 개 구, 아닐 부, 알지, 두려워할 외, 범 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3 상용한자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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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① 암구호 (暗口號, 어두울 암, 입 구, 이름 호 : 서로 누구인지를 알게끔 만든 주고 받는 짝말)
활용 ② 칭호 (稱號, 부를 칭, 이름 호 : 어떤 뜻으로 일컫는 이름)
#4 태종 호패법 & 호패법 실시이유
호패(號牌)란
이름 등을 기록한 직사각형의 패이다.
이러한 패를 16세 이상 남자가 차도록
법제화한 것이 조선 태종 때이다.
조선 전기에는 유이민의 이탈 방지를 위해
1413년(태종 13년)에 처음 실시하였고,
잠시 중단 후에
세조때 재실시한 후에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호패를 차는 대상은 16세 이상의 남자였고
신분 및 계층 별로 기재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었다.
호패법을 실시한 목적은
호구(戶口)를 명백히 조사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지만
군역 및 요역 차출을 염두에 두고,
호적편성상 누락을 방지하는 것에
그 근본 목적이 있었다.
세조 때는 호패청을 두기도 하여
호패를 위조한 자는 극형에 처하기도 하였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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