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한자 1800자 _ 삶의 지혜

기속력(羈束力) ‘얽어 매어 묶는 힘’ ‘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구속력’ & 기속력 뜻 & 기속력 기판력 &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우성 2022. 3.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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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차이

 

#2 羈束力 旣判力 形成力

기속력(굴레 기, 묶을 속, 힘 력)

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존중해야하는 구속력

 

기판력(이미 기, 판단할 판, 힘 력)

재판을 한 법원뿐만 아니라 타 법원도

다시 그것과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 또한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힘

 

형성력(모양 형, 이룰 성, 힘 력)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의해

기존의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묶을 속()

묶을(TIE) (4급 해당)

자의 부수는 나무 목()이다. 나무 목()자와 입 구() 자의 결합인바 나뭇()단을 네모()난 끈으로 묶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기억해두자.

 

활용  수무책 (手無策, 묶을 속, 손 수, 없을 무, 꾀 책 : 손이 묶여 방책이 없음.)

 

활용  (, 묶을 속, 얽을 박 : 얽어 맴)

 

활용   (, 맺을 결, 묶을 속 : 한 덩어리로 묶음)

 

#4 기속력 뜻,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차이 

법률용어인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그 차이를 한자를 통해 풀어보자.

 

기속력(羈束力)

우리는 흔히 기속(羈束)이라 하면

굴레 기, 묶을 속자를 써서 강제적으로

얽어 매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서의 기속력(羈束力)이라 하면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에

기속됨을 말하는 것으로써,

재판을 한 법원은 스스로 그를 취소할 수 없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뜻한다.


기판력(旣判力)

이미 기, 판단할 판, 힘 력자를 써서

이미 판단되어진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재판을 한 법원, 다른 법원, 당사자 모두

그 재판과 어긋난 판단,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힘이다.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는

기속력이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한다면

기판력은 법원 및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는 점이다.

 


 

형성력(形成力)

형성(形成)이란 쉬이 형성할 수 있는 힘으로써

재판에서의 형성력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형성시키는 힘이다.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가져오는 효력을 형성력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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