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차이
#2 羈束力 旣判力 形成力
기속력(굴레 기, 묶을 속, 힘 력)
‘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존중해야하는 구속력’
기판력(이미 기, 판단할 판, 힘 력)
‘재판을 한 법원뿐만 아니라 타 법원도
다시 그것과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 또한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힘’
형성력(모양 형, 이룰 성, 힘 력)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의해
기존의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묶을 속(束)
묶을(TIE) 속 (4급 해당)
束자의 부수는 나무 목(木)이다. 나무 목(木)자와 입 구(口) 자의 결합인바 나뭇(木)단을 네모(口)난 끈으로 묶는(束)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기억해두자.
활용 ① 속수무책 (束手無策, 묶을 속, 손 수, 없을 무, 꾀 책 : 손이 묶여 방책이 없음.)
활용 ② 속박 (束縛, 묶을 속, 얽을 박 : 얽어 맴)
활용 ③ 결속 (結束, 맺을 결, 묶을 속 : 한 덩어리로 묶음)
#4 기속력 뜻,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차이
법률용어인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그 차이를 한자를 통해 풀어보자.
기속력(羈束力)
우리는 흔히 기속(羈束)이라 하면
굴레 기, 묶을 속자를 써서 강제적으로
얽어 매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서의 기속력(羈束力)이라 하면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에
기속됨을 말하는 것으로써,
재판을 한 법원은 스스로 그를 취소할 수 없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뜻한다.
기판력(旣判力)
이미 기, 판단할 판, 힘 력자를 써서
이미 판단되어진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재판을 한 법원, 다른 법원, 당사자 모두
그 재판과 어긋난 판단,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힘이다.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는
기속력이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한다면
기판력은 법원 및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는 점이다.
형성력(形成力)
형성(形成)이란 쉬이 형성할 수 있는 힘으로써
재판에서의 형성력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형성시키는 힘이다.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가져오는 효력을 형성력이라한다.
'상용한자 1800자 _ 삶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세차(維歲次) ‘축문에 쓰는 발어사’ & 유세차 상향 & 유세차 뜻 & 축문 유세차 상향 (0) | 2022.03.18 |
---|---|
세검정(洗劍亭) ‘칼을 씻는 정자’ & 세검정 유래 & 세검정 뜻 & 세검정 인조반정 (0) | 2022.03.17 |
수서양단(首鼠兩端) ‘(구멍속에서) 쥐가 머리를 내밀고 나갈지 말지 망설임’ & 수서양단 뜻, 수서양단 유래 (0) | 2022.03.17 |
숙호충비(宿虎衝鼻) ‘잠자는 범의 코를 찌르다’ feat.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 잠자는 사자의 콧수염을 건들지 마라 (0) | 2022.03.17 |
불혹 지천명 이순(不惑 知天命 耳順) ‘불혹 지천명 이순 미혹되지 않는 나이 40,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50, 듣는 대로 이해하는 나이 60’ (0) |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