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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2 慰藉料
위자료(위로할 위, 깔 자, 헤아릴 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헤아릴 료(料)
헤아릴(CONSIDER/DELIVERATE) 료 (4급 해당)
料자의 부수는 말 두(斗)자이다. 쌀 미(米) + 말 두(斗)의 결합으로, 쌀(米) 한 말(斗)이 들어 있는 쌀독에서 한 식구가 먹을 적정량의 쌀을 얼마나 퍼낼지 그 용량을 헤아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기억해두자. 참고로 ‘쌀 한 말’에서 말은 부피의 단위이나, 일반적으로 쌀 한 말을 8kg라고 부른다고 한다.
* 쌀 미(米) & 미수(米壽, 77세) 등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 학습 참고
** 말 두(斗) & 거재두량(車載斗量) 학습 참고
활용 ① 불출소료 (不出所料, 아니 불, 날 출, 바 소, 헤아릴 료 : 생각한 바와 다르지 않음)
활용 ② 과태료 (過怠料, 지날 과, 게으를 태, 헤아릴 료 : 공법상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활용 ③ 요량 (料量, 헤아릴 료, 헤아릴 량 : 앞일에 대해 잘 생각해 헤아림)
#4 위자료 뜻
위자료 뜻
위자료(慰藉料)라는 말의 한자를 풀어보면
위로할 위, 깔 자, 헤아릴 료자를 써서
위자하기 위한 요금, 배상금이다.
이때 ‘위자하다’란 위로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깔 자(藉)자는 ‘자리를 깔다, 기대다, 돕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자이다.
따라서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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