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상참작 뜻
#2 情狀參酌
정상참작(뜻 정, 형상 상, 참여할 참, 술 부을 작)
‘정서상, 인정상 상황을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림’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참여할 참(參)
참여할(PARTICIPATE IN) 참 (4급 해당)
參의 부수는 나, 개인을 뜻하는 사사 사(厶)이다. 사사 사(厶) +(厶) + (厶) + 사람 인(人) + 터럭 삼(彡)으로 쪼개어 볼 수 있다. 간단히 개개인 3명(厶+厶+厶)의 사람(人)이 모여있는 어떠한 행사에 참여(參)하고 있는 형상(彡)을 나타낸 글자라고 기억해두자. 참고로 참여할 참(參)자는 ‘헤아리다’의 의미도 갖는다.
활용 ① 참고 (參考, 참여할 참, 생각할 고 : 살펴 생각함, 살펴 도움이 될 만한 자료)
활용 ② 참견 (參見, 참여할 참, 볼 견 : 참여하여 간섭함)
활용 ③ 참모 (參謀, 참여할 참, 꾀 모 : 모의에 참여함, 고급 지휘관의 막료로 인사, 정보, 작전 등을 계획 및 지도하는 장교)
활용 ④ 참관 (參觀, 참여할 참, 볼 관 : 참여하여 지켜 봄)
#4 정상참작 뜻, 정상참작 사유 & 작량감경
정상참작 뜻
정상참작(情狀參酌)이란 무엇인지
그 한자를 풀어서 해석해보자.
정상(情狀)이란
‘있는 그대로의 상태’의 의미도 있지만
‘인정(仁情)상 차마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狀態)’를 뜻하기도 한다.
참작(參酌)이란
參자와 酌자가 갖는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인해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리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상참작이란
법적으로는 고려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인정상 차마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를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려’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작량감경(酌量減輕)이라 하기도 한다.
정상참작이 되려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납득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사례에서
여행금지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되지만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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