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칠거지악/ 칠거지악 삼불거
#2 七去之惡 / 七去之惡 三不去
칠거지악(일곱 칠, 갈 거, 갈 지, 악할 악)
‘일곱가지의 악한 행동’
칠거지악 삼불거(석 삼, 아닐 불, 갈 거)
‘일곱가지의 행동을 했으나 내치지 않는 세가지’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악할 악(惡)
악할(bad) 악 (4급 해당)
惡자의 부수는 글자 좌측의 마음 심(心)이다. 마음 심(心)자와 버금 아(亞)자의 결합으로, 사람이 갖는 마음(心) 중에 둘째, 즉 버금(亞)가는 마음은 악한(惡)마음이다는 정도로 기억해두자.
활용 ① 흉악무도 (凶惡無道, 흉할 흉, 악할 악, 없을 무, 길 도 : 흉하고 악하고 도의심이 없음)
* 흉악무도 & 흉할 흉(凶) 참고
활용 ② 권선징악 (勸善懲惡, 권할 권, 착할 선, 징계할 징, 악할 악 :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함)
활용 ③ 악전고투 (惡戰苦鬪, 악할 악, 싸움 전, 쓸 고, 싸울 투 : 힘들고 괴로운 싸움)
활용 ④ 수오지심 (羞惡之心, 부끄러울 수, 악할 악/미워할 오, 갈 지, 마음 심 :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 수오지심 & 사단칠정 참고
#4 칠거지악과 삼불거
七去之惡(칠거지악)이란
중국 당나라 때의 율령(律令)에 적시된
아내를 내쫓는 일곱가지 행동을 말하는데,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었다고 한다.
당률소의에 실린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七出者, 依令
(칠거자, 의령)
일곱가지 내칠 수 있는 것은 령에 의한다.
一無子, 二淫泆, 三不事舅姑, 四口舌, 五盜竊, 六妒忌, 七惡疾
일무자, 이음일, 삼불사구고, 사구설, 오도절, 육투기, 칠악질
첫째, 자식이 없는 경우
둘째, 음행을 하는 경우
셋째,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넷째, 말이 많은 경우
다섯째, 도둑질을 하는 경우
여섯째, 투기를 하는 경우
일곱째,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반면, 삼불거(三不去)라 하여,
칠거지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三不去者, 謂
(삼불거자, 위)
내치지 않는 세가지는 다음과 같다.
一, 經持舅姑之喪.
(일, 경지구고지상)
첫째, 시부모의 상을 함께한 경우
二, 娶時賤後貴
(이, 취시천후귀)
둘째, 시집올 때는 가난했으나 후에 부귀하게 됐을 때,
三, 有所受無所歸
(삼, 유소수무소귀)
셋째, 아내로 받아들였으나,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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