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방
#2 訓放
훈방(가르칠 훈, 놓을 방)
‘훈계방면의 줄임말, 훈계하여 놓아줌’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가르칠 훈(訓)
가르칠 (TEACH) 훈 (5급 해당)
訓자의 부수는 글자 좌측의 말씀 언(言)이다. 말씀 언(言)*과 내 천(川)의 결합으로 말(言)을 할 때 물(川)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 누군가를 가르쳐준다(訓)는 정도로 기억해두자.
* 말씀 언(言) & 언어도단(言語道斷) 학습 참고
활용 ① 합숙훈련 (合宿訓練, 합할 합, 잘 숙, 가르칠 훈, 익힐 련 : 합숙하여 하는 훈련)
* 익힐 련(練) & 합숙훈련(合宿訓練) 학습 참고
활용 ② 과정지훈 (過庭之訓, 지날 과, 뜰 정, 갈 지, 가르칠 훈 : 뜰에서 가르침, 아비가 지식에게 사람 도리를 가르침을 비유)
활용 ③ 훈민정음 (訓民正音, 가르칠 훈, 백성 민, 바를 정, 소리 음 :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조선시대 세종 때 반포한 28자 원문)
활용 ④ 훈수 (訓手, 가르칠 훈, 손 수 : 가르치는 수, 특히 바둑, 장기에서 좋은 수를 알려 줌)
#4 훈방조치 & 촉법소년과 훈방
훈방(訓放)은 훈계방면(訓戒放免)의
줄임말로 훈계하여 방면하다는 뜻이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촉법소년법과 연관지어
짧게 얘기해보자 한다.
일반적으로 훈방이라 하면
경범죄(輕犯罪) 즉 가벼운 범죄 행위자들에 대하여
훈계(訓戒)하여 놓아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촉법소년들에 대하여
훈방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즉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없이 가정법원 또는 소년원으로 보내져서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고 단순히
훈계하여 놓아주는 것이 훈방조치이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이나 훈방조치 등의
약한 처분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촉법소년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다.
14세 미만의 강력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양상도 날이 갈수록 성인범죄보다 악랄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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